🏠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다자녀 가구,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특별 감면 제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재산세 감면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조건별 감면율,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감면이란?
재산세 감면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세금을 일정 비율로 깎아주는 제도이며, 사회적 약자, 경제적 취약계층, 공익 목적의 부동산 보유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
다음은 재산세 감면 대상입니다:
- 주택 보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만 65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이며,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 주택: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주택 중 일정 규모(주택 연면적 150㎡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를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도 일정 기준 이하 주택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축 및 친환경 주택: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거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주택을 신축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을 인구감소지역에 건설할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가장 크게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연장됩니다. 또한, 빈집을 철거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신설되고, 주택이나 건축물 등을 신축하면 취득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시니어 및 장애인은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한 경우 세율을 절반 수준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춰져 과세표준을 줄여 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줍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에 0.05%를 한시적으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다자녀 가구 감면율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율
공시가격 | 재산세 감면율 |
---|---|
3억 원 이하 | 30% 감면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15% 감면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 감면 |
9억 원 초과 | 감면 대상 아님 |
고령자·장애인·다자녀 가구 감면율
감면 대상 | 조건 | 감면율 |
---|---|---|
60세 이상 고령자 | 1가구 1주택 & 5년 이상 거주 | 최대 20%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장애인 | 최대 30%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최대 50% |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 대상 확인: 먼저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Wetax)에 로그인하여 '재산세 감면 신청' 메뉴를 선택,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재산세 감면 신청서 (주민센터, 시청·구청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기한: 재산세 납부 기한(7월 또는 9월) 전까지 신청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신청 후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약 2주~4주 후에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면 혜택 및 참고사항
추가 감면 혜택
-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대전 서구에서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특별재난지역: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택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은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세 일부 감면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 일정 조건 하에 전액 면제 또는 8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분양 아파트 구입: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매입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가능).
- 감면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이 추가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재산세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다자녀 가구 감면은 전국 공통인가요?
아닙니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은 지자체별로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전 서구는 50% 감면, 동작구는 전액 감면을 적용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납부 기한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해당 연도의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7월과 9월 납부 전 확인하세요.
📌 결론
재산세 감면 제도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임대사업자, 재해 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각 지자체별 특별 감면 제도가 확대되며, 최대 100%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세요.
정확한 조건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